제목
사기
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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