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9도2166 (1990.01.25)
판례
- 제목
- 모욕,협박
- 요지
-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6. 선고 89노4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당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71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479판례(1986.05.27)상습사기,보호감호
- 참조판례86감도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