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부과처분에 앞서 보낸 과세예고통지서(또는 납세안내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을 것이어서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2] 납세고지서의 하자에 관하여 쌍방이 아무런 주장ㆍ입증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원심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적법하게 납세고지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함으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치유할 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만 한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