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약속어음금
요지
소송의 경과나 심리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약속어음의 발행지나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의 기재의 흠결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이 있었으나 원고가 이 점을 명백히 간과하여 버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심이 발행지 기재의 흠결에 대한 피고의 주장에 착안하여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으려면 원고로 하여금 그 점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었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