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표금
요지
수표금청구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 사이에 원고가 도난수표를 취득함에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만 쟁점이 되어 다투어져 왔을 뿐 제권판결이 사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다툼이 없었고, 더구나 공시최고절차에서 수표의 소지인인 원고는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스스로 공시최고신청에 관여한 피고가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극히 이례적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재판의 기초로 삼기 위하여는, 원고에 대하여 제권판결의 이른바 소극적 효력을 지적하여 공시최고절차에서 권리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고 변론하게 하거나, 제권판결문에 피고가 권리신고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지고 그 연유를 밝혀 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점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 수표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석명의무 불이행, 심리미진으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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