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1] 등록된 의장이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지된 의장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과 동일, 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 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2]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의장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의장과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인 의장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한 의장뿐만 아니라 그 자료의 표현부족을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한 한 그 대비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 의장법 제18조
  • 의장법 제39조
  • 의장법 제34조
  • 의장법 제43조
  • 의장법 제49조
  • 의장법 제69조
  • 의장법 제7조
  • 의장법 제8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