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의장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성뿐만 아니라 창작성도 갖추어야 하는데, 의장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장식적 심미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는 정도의 지능적 고안이라고 보여질 때에는 그 의장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는 고안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와 달리 개개의 형상, 모양을 결합한 것이 새로운 장식적인 심미감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거나 기술적 창작으로서의 가치도 없을 경우에는 신규성과 창작성을 결여하여 의장등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