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등록무효
요지
개개의 형상, 모양의 사용이 공지에 속한다 하더라도 이를 결합하므로서 새로운 장식적 효과를 발휘하였고 그 결합이 상당한 지능적 고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2조
  • 의장법 제4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