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권리범위확인
요지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으로서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에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등록의장에는 어떤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 의장법 제43조
  • 의장법 제69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90후2126
  • 참조판례대법원 81후56판례(1983.07.26)권리범위확인
  • 참조판례대법원 87마45판례(1987.07.24)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