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
요지
특허권은 신규의 발명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이고 그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출원당시의 기술수준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등록된 특허발명의 전부가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다면 그 일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와 구별할 필요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합리적 근거가 없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니 이 경우에는 그 무효심결의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바, 이러한 이론은 의장등록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의장법 제5조
  • 의장법 제35조
  • 의장법 제4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