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무효
요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인식되고 있음을 요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