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소정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월 임료 등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고,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월 임료 등과 구분하여 편의상 함께 수령하는 관리비 명목의 전기료, 수도료, 냉난방료, 청소비, 경비비 등은 그 성격상 공공요금 등의 납입을 대행하는 것이거나 다른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위 임대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제공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그와 같은 거래 실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부동산의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 부동산의 거래가격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은 물론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적정거래 가능가격 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