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임대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수령한 임대료는 위 시가의 20~30퍼센트에 불과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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