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 감가상각충담금 ]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고정자산의 상각액을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내용연수를 가진 고정자산별(이하 "내용연수별"이라 한다)로 구분하여 감가상각충담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