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 시가의 기준 ]

①

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995ㆍ12ㆍ30>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통세 ㆍ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78ㆍ12ㆍ30, 1983ㆍ12ㆍ29, 1992ㆍ12ㆍ31, 1993ㆍ12ㆍ31,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