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55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하고 또한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동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을 형성하는 개별적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