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상사용토록 한 토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토지의 지목, 위치나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범위등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지역내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거래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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