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과세관청이소득세법 제55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행위를 부인하고, 그로 인한 거주자의 임대료상당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당해 토지의 위치와 주위환경, 이용상황이나 사용가능 범위 등 토지의 거래가격(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형성하는 개별적인 요인은 물론 인접지역내 유사 토지의 적정거래가격을 조사하여 종합검토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