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상)
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품의 보통 명칭"이란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일반적으로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져 있는 약칭, 속칭 기타 일반적인 명칭을 뜻한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라 함은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즉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인데, 어떤 상표가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3] 출원상표 "3-NITRO"는 화학물질의 명칭이기는 하나, 당해 업자 또는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지정상품인 가축 등의 성장자극제, 알카리류, 인공감미료, 접착제, 사향, 동물용 약제에 대한 보통 명칭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볼 여지는 없고, 그와 같은 실정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을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면 출원상표는 일반 거래자들에게 그 상표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있는 식별력도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