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거절사정
요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 보통명칭이란, 거래계에 있어서 그 상품의 일반적인 명칭인 것으로 인식되어져 있는 명칭을 뜻하는 것으로서,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의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의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현재 우리나라의 거래실정에 비추어 보면, PUBLIC CAR가 차량의 보통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