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로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정관의 규정이나 실제의 영업활동 등 다른 사정을 감안할 수 없다.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을 부동산매매업, 건물관리용역업 및 이에 관련된 부대사업으로 등재하고 있는 법인이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 부동산업 중 자기 소유 또는 임차한 각종 부동산을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반면, 건물관리용역업은 위 분류표상으로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산업활동으로서의 부동산관리업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건물관리용역업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건물관리용역업이라고 하면 부동산임대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고, 나아가 부동산임대업을 건물관리용역업, 부동산매매업에 부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토지는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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