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경영하는 정구장업이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유무 및동법 제21조 제1항에 의한 등록유무와 관계없이 그 정구장업과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과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관광숙박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정구장업에 사용하는 토지(정구장)가관광사업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대지면적에 포함된 것으로서 동 법인이 경영하는 관광호텔 영업구역내에 위치해 있고 그 출입도 위 구역내에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광숙박업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 운용되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구장의 위치, 설치의 목적과 운용실태등에 비추어 위 정구장업은 동 법인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관광숙박업에 부대하는 사업”범위에 속하여 위 정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