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통계청 작성의 한국표준사업분류표상 주택택지조성매매업은 부동산업 중 토지개발공급업에 해당하고 주택대지조성업은 건설업 중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에 해당하여 각기 다른 산업활동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도급계약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자기의 계산으로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은 개념상 구별되고, 택지조성업자는 일반적으로 택지조성매매업을 겸하고 있어서 사회통념상 택지조성업이라고 하면 택지조성매매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이 고유업무인 법인이 실지로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주택대지조성매매업이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주택대지조성매매업과 고유목적사업 사이의 객관적인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다. 사업의 중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택지조성매매업을 고유업무인 주택건설업과 주택대지조성업에 부대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