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 제2호 소정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인지의 여부는 취득세의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하게 되는 당시의 법인의 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중과세원인사실이 발생된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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