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구상금
요지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채무자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서 받아들여진 적이 있다면,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아, 환송 전 제1심에서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같은 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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