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1]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문제이고, 한편 같은 조항 후단의 '그 상당한 범위'는 채무자가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사건의 사실심(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항쟁할 수 있는 기간은 사실심 판결 선고시까지로 보아야 하므로 그 선고시 이후에는 어떤 이유로든지같은 법 제3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그 심급의 판결 선고 전이기만 하면 법원은 그 항쟁함에 상당한 기간의 범위를 적절히 정할 수 있다. [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원·피고 쌍방이 항소를 제기하여 환송 전 원심에서는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고 전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그 환송 후 원심에서 제1심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 경우에는, 피고의 주장이 환송 전 원심에 의하여 받아들여진 적이 있을 정도였으므로 적어도 그 판결이 파기되기 전까지는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여, 원심이 제1심의 인용 금액에 대하여 제1심판결 선고 익일부터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것은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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