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
요지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농공지구 내 토지를 매도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의 자금융통의 편의를 위하여 매수인에게 시설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매수인이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위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조치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의 각서에 의하여 취하기로 약정한 조치 속에는 매수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하기에 앞서 위 금융기관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고 나아가 위 금융기관이 매수인과 사이에 선순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조치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의무는 이른바 호의관계에서 부담하는 단순한 협조의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 금융기관과 한 약정에 따라 위임계약상의 수임인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부담하게 되는 법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위 금융기관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나’항의 각서의 단서 제1항을 보면 "위 각서는 상기업체 부실로 인한 군의 채무부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단서 규정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이나 각서의 작성 목적과 경위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는 위 금융기관이 토지에 관하여 선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위 각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인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거나 그 채무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장차 매수인의 경영부실 등으로 인하여 위 금융기관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변제할 채무는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삽입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통지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금융기관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채무까지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