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소권회복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요지
[1] 제1심법원이 상소권회복청구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상소권회복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면, 그 결정 후에는 형 집행정지의 효력은 상실되어 바로 형의 집행으로 들어간다. [2] 위 [1]항의 경우, 항고법원이 따로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시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한 바 없이 제1심법원의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면서 그 결정고지 전 항고심구금일수를 상소권회복 대상판결의 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형의 집행일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그와 같은 잘못은 항고심결정을 파기할 사유는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63도95판례(1963.05.15)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010판례(1968.09.05)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263판례(1996.01.26)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