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
요지
가.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전) 제515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나. 항소를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심리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에 있어 새로이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와 법률의 적용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군법회의법 제515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