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살인
요지
구 군법회의법(73.2.17. 법률 제2539호로 개정 전) 제5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원심이 잘못하여 그 법정통산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판결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없는 조처에 불과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