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47조 [ 상소권회복에 대한 결정과 즉시항고 ]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의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