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실화·과실폭발물파열
요지
[1] 한국가스기술공업 주식회사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가스누설 점검작업 중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과실을 인정한 사례. [2]형사소송법 제4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가 법정통산되는 경우에 항소심이 그 법정통산될 일수보다 적은 일수를 산입한다는 판단을 주문에서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법정통산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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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판례대법원 68도1010판례(1968.09.05)업무상군용물횡령·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문서변조·동행사·군용물분실·명령위반
  • 참조판례72도528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880판례(1995.02.28)사기·사문서위조·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