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된 경우는 모두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또는 취득에 해당될 뿐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품 등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의 매매 또한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기 위하여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를 기산점으로 하여 최종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 되어야 할 것이고, 위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목적물의 인도시기는 인도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날은 물론 매매계약 내용 중 인도 또는 사용수익에 관한 특약으로 정한 인도가 가능한 날을 포함한다. [3] 잔대금의 분할지급 조건부로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여러 차례 매수인 지위가 승계되어 마지막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매도인과 부동산매매경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종 매수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경개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그 부동산의 취득이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는 부동산매매경개계약상의 계약 내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그 계약일로부터 기산하더라도 최종 분할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에 미달함으로써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연불조건부 매매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위 계약에서 최종 매수인이 전자의 권리를 승계하거나 의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누450판례(1983.05.10)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81누206판례(1983.06.1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92도2439
  • 참조판례94누6598
  • 참조판례대법원 94누13978판례(1996.09.10)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14371판례(1997.05.07)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