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 건축물등의 정의 ]

①

영 제161조 본문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을 말한다.

②

삭제 <1996.3.30>

③

영 제162조제1항제3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장기할부 조건"이라 함은 영 제157조ㆍ제158조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