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부동산을 매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실상의 자산양도에 해당하려면, 사회통념상 매수대가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 할 것이고 매수대금의 23.4퍼센트 해당의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라면 매수인이 사실상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자산양도라고 볼 수 없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데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의 양도에 대해서는 위 법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3누201판례(1974.10.25)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