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개발택지는 그 취득일로부터 2년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기간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초과소유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인바, 처분의무기간만이 주어지는 택지의 매수인이 그 매매계약만을 체결한 상태에서 택지의 지상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공하였다고 하여 그 건축공사의 착공일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3호 소정의 예외적 부과기준일로 삼을 수는 없다. [2]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자산의 양도로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금액을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되 그 부불 횟수가 3회 이상이고, 그 목적물의 인도기간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6항 소정의 연불조건부 매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연불조건부 매매에 있어서는 계약금 이외의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을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4. 대통령령 제15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택지의 처분일로 보아야 한다. [3]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개발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의무기간 내에 이를 처분 또는 이용ㆍ개발하지 아니하였다면,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과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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