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법갱정처분등취소
요지
가. 갑회사가 대한민국정부에 교환기 등을 제조, 매도하는 계약으로서 그 대금지급조건이 계약가액의 80%는 공장실험완료증명서와 선적서류의 제출시에, 나머지 20%는 최종소비자인 체신부에 의해 발부된 수령증명서와 교환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면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호 및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법인세법 제17조 제7항소정의 연불조건의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나.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소정의 부불방법이라 함은 분할하여 지급하는 모든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주기적이거나 정기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다. 외국에서 이루어진 기술훈련 등 용역제공이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산업상,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숙련에 대한 정보 또는 그 권리의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그 소득원천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