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증빙서류의 제출시기를 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시까지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이를 본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재산권보장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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