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 [2] 납세자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받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건인 자산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스스로 자인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그가 실지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그 주장 속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실지 양도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소득세는 부과될 수 없으므로 결국 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를 심리한 다음,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