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아파트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