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1989.8.1.자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원칙으로 전환하였음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산출받기 위하여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시에 그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세무당국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의 증빙서류라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비록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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