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합격처분취소
요지
[1] 입학시험에 있어 면접고사 및 연구계획서 평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평가 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고 배점 영역도 특정하고 있으며, 또한 채점이 그 평가점수 영역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학칙과 입학시험요강 등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횟수에 제한 없이 적용하기로 한 트림(trim) 규정을 적용한 결과 사전 입시전형요강에 의하면 합격하게 되어 있는 수험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분을 한 것은 입학 사정의 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2] 입학지원자의 선발시험에 있어서 합격·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관계 법령이나 학칙 등의 범위 내에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나 그것이 현저하게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것이라면 위법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법 제112조
  • 교육법시행령 제129조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