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합격처분취소
요지
[1] 면접시험위원들의 채점행위와 같이 그 자체가 고도의 전문적·학문적 재량성에 맡겨져 있는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그 재량성은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미리 주관적 채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스스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미 채점이 끝난 경우에는 예컨대 수험생과 채점시험위원 간의 사전담합이 있었다거나 사전 문제유출이 있었다는 등의 경우와 같이 시험전형절차상에 명백한 하자나 부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른바 트림(Trim)규정과 같은 사후 기준으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채점행위의 전문적 재량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 [2] 이미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평가영역을 구체적으로 세분하고 있는 데다 배점영역을 특정하고 있고, 또한 채점이 그 평가점수 영역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학칙과 입학시험요강 등에는 전혀 규정하지 않았다가 채점이 모두 끝난 시점에서 비로소 대학원위원회가 트림(Trim)규정을 2번이나 적용한 결과 이루어진 학교법인의 수험생에 대한 불합격 처분은 그 수험생에 대한 관계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교육법 제1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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