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취소
요지
구 교육법시행령(52.4.23. 대통령령 제633호) 제133조 제1항에 의하면 박사학위 논문심사와 구두시험 및 2종의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박사학위를 수여하여야 할 것이고, 대학원위원회라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지적함이 없이 막연 박사학위수여 부결의결을 하는 것은 자유재량의 범위를 넘은 위법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구교육법시행령 제133조
  • 교육법시행령 제1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