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불합격처분무효확인
요지
가.소원법 제2조의 취지는 소원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분행정청으로 하여금 재도의 고려를 할 기회를 주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소원인이 스스로 그 이익을 포기하고 직접 상급행정청의 심사를 요청하는 이상 그 소원제기는 적법하다. 나. 피고의 불합격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문교부장관에게 보낸 동 처분취소를 구하는 서신은 소원에 해당한다 볼 것이다. 다. 학생의 입학을 전형함에 있어 대학은 법령과 학칙에 정해진 범위내에서 대학의 목적과 그 대학의 특수 사정을 고려하여 자유로 이 수학능력의 기준을 결정할 수 있고 입학지원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대학이 정한 입학사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 라.교육법 제111조의 규정은 학력고사를 거친 자는 일반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였을 뿐이지 아무 대학에서나 수학능력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마. 대학입학 모집요강에 수학능력에 대한 점을 공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나 그러한 공시가 없다 하여 모집정원 미달일 경우에는 학력고사를 거친 자를 수학능력의 유무에 불구하고 지원자 전원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소원법 제2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2누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