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학시험합격확인등,행정소송법제1조
요지
가. 사선지택일형 미술문제의 채점에 있어서 당해 미술교과과정상 어느 것이 진정한 답이라고 가려내기 어렵고 미술교육전문가들 간에서도 정답의 평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리는 경우 3가지 중 하나를 가려내지 아니하고 모두 정답이라고 채점하였다 하더라도 전혀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경우와는 달리 이를 채점자로서의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허사라고 할 수 없다. 나. 학교장이 입학시험의 채점에 있어서 그 정답의 기준을 반드시 교육위원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점자중 일부만을 선발할 경우 그 중 누구를 선발할 것인가는 학교장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