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상표등록취소
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 이후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되었다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불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으로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 동안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위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