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대금반환
요지
[1] 시설대여(금융리스; Finance Lease)는 시설대여회사(리스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리스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 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여기간 중 지급받는 리스료에 의하여 리스물건에 대한 취득 자금과 그 이자, 기타 비용을 회수하는 거래관계로서, 그 본질적 기능은 리스이용자에게 리스물건의 취득 자금에 대한 금융 편의를 제공하는 데에 있다. [2] 리스회사가 리스물건 공급자와 사이에 당해 리스물건에 관하여 체결하는 매매계약은 리스회사와 리스이용자 사이에 리스계약이 체결된 후 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그로 하여금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리스물건 공급자로부터 이를 구입하는 데에 있으므로 통상의 매매계약과 다르며, 특히 매매 목적물의 기종, 물질, 성능, 규격, 명세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및 그 지급 조건까지도 미리 공급자와 리스이용자 사이에서 협의·결정되고 리스회사는 그에 따라 공급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례이나,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처음부터 리스회사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는 그 취득 자금의 회수 기타 손해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을 가지므로 리스회사로서도 그 매매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리스이용자와 공급자 사이에서 미리 결정된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고가로 이례적인 것이어서 리스회사에게 불측의 손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스물건 공급자는 리스회사에게 그 매매가격의 내역을 고지하여 승낙을 받을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리스회사는 이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리스회사가 기망을 이유로 리스물건 공급자와의 리스물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나 이미 리스이용자로부터 수회 리스료를 지급받고 리스료 연체로 인한 리스계약의 해지로 리스물건을 회수한 경우, 위 매매계약의 취소로 인한 리스물건 공급자의 매매대금 반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리스회사가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에 추가로 지급받은 리스료 및 리스물건을 회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4]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리스물건 공급자 사이에서 실제 구매가 이외에 알선수수료를 포함하여 시가보다 상당히 높게 결정된 매매가격으로 리스물건을 구입한 사안에서, 특수 제품인 당해 리스물건의 판매에 있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판매촉진비, 알선수수료 기타의 판매 비용을 감안할 때 그 매매가격이 거래관념상 극히 이례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리스물건 공급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단정하여 매매계약의 취소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