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보증보험금
요지
가. 리스(시설대여)계약 중 이른바 금융리스(Finance Lease)는,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 또는 시설을 그가 원하는 조건으로 리스회사가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 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리스료)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으로써 리스 물건의 취득원가· 이자· 비용· 위험부담에 따르는 보상 및 이윤 등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적금융을 말하는 것으로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물건이나 시설을 임대하는 형식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순히 물건이나 시설을 대여하는 것이 아니라 리스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관한 금융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하는 바, 리스계약의 내용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보통의 경우 리스약관)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나. 리스회사 갑과 을 사이에 수입의료기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가 수입되었으나 을 발행의 어음이 부도됨으로써 을이 이를 인수하지 못하게 되어 갑으로부터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을의 연대보증인의 주선으로 갑, 을, 병이 합의하여 병이 위 의료기를 인수하되 연대보증인이 인수대가로 병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하고 갑·을 사이의 리스계약은 해제하고 갑과 병 사이에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을의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병이 승계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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