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채권부존재확인등
요지
가. 리스(시설대여)계약은 리스(시설대여)회사가 리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물건을 새로이 취득하여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그 기간에 걸쳐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지급받음으로써 그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형식에 있어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금융이고 임대차계약과는 여러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리스(시설대여)계약은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리스기간 개시전에 직접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리스회사가 리스계약을 해제하였다면, 리스이용자는 리스물건의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손해로서는 리스물품의 취득원가(융자원본)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 없고,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실제로 사용한 기간동안의 리스료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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